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에서 종목 추천 하는 행위를 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선행매매 주식사기,선행매매 시세조종)
요즘 시장이 정말 좋아.
2020.3. 무렵 코로나 쇼크로 세계 주식이 한 차례 급락했지만 이후 유동성 공급과잉 때문인지 경기회복 기대감 때문인지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최근 주위를 둘러봐도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뿐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너도나도 자본시장에서 큰돈을 벌기 때문에 이른바 좋은 정보를 주는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등 각종 커뮤니티 채널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정말 좋은 정보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부모 자식이나 정말 친한 친구라면 모를까?온라인에서 굳이 시간을 쓰고, 정성껏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심지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종목 추천까지 한다.
좋은 보약이 있으면 혼자 먹으면 되지만 굳이 주변 사람들까지 신경 써서 모르는 사람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 정말 살신성인의 표본, 부처님, 예수님도 울어버릴 것 같은 사람, 과연 있을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처럼 종목 추천을 하는 행위는 결코 순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주가조작을 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행위이며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다.
그러나 개개의 사안마다 행위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카페 운영자에 대한 혐의는 선행매매 후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해 몰래 자신이 미리 매수한 주식 종목을 사람들에게 공개해 주식 매수를 부추기는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점이다.(서울=뉴스1) 박은진 기자 | 지난달 가입자 22만 명 규모의 한 대형 포털사이트 주식카페 운영자가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규모 300억원대의 한 유명주식 유튜버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위원회 김 m.news1.kr
그런데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동인가?정말 좋은 의도로 남을 도운 것만으로 이처럼 선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행동을 도의적으로 비난하기는 오히려 쉬울 것이다(물론 선행 매수인이 권장한 종목을 다른 선행 매수자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수익을 낸 사람은 도의적으로 문제 삼기는커녕 매우 고마워할 것이다).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자세한 사건에 대한 결말은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다.
우선 자본시장법 관련 법조항에서 선행매매 행위를 어떻게 금지하고 있는지 보자.
본래 선행매매 행위 금지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미리 상품을 구입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을 팔기 전에 미리 사두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유튜버와 같은 커뮤니티 채널 운영자는 본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제71조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1.투자가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신청이나 주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체결하게 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 또는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국가법령센터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국가법령투자법률자본업과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3자에게 매수 또는 제2조 투자업 관련된다. 동법 제108조 제1호에는 신탁업자에 대한 선행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는 선행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카페,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사람의 선행매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선행매매를 한 유튜버, 카페 운영자, 카카오톡방 운영자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본시장법상의 금융 투자업자 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금 요건도 있어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 우리가 아는 증권사, 투자회사, 이런 금융투자업체에 해당하는 유튜브나 카페 운영자 차원에서는 아무런 선택이 없다.만약 위와 같은 유튜버나 카페 운영자, 카카오톡방 운영자가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해당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인 선행매매행위 금지대상인 금융투자업체 중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없다.
따라서 이번 유명 유튜버 카페 운영자, 카카오톡방 운영자 등 커뮤니티 채널, SNS 운영자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선행매매 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제 유튜버와 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 행위, 계속되는 특정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 추천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지만 시세조종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있지만 몇 가지 유형이 있다.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2. 매매유인목적 시세조종행위 3. 허위표시 및 오해시세조종행위 4. 시세안정행위
위 행위는 이른바 시세조종 행위인데, 이번 유튜버, 카페운영자, 카카오톡방 운영자 등의 매수 선행 후 종목 추천 행위의 시세조종 행위는 허위 표시나 오해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사로 밝혀진 것만 놓고 보면 사실 특정 종목을 강력히 추천하는 행위가 허위표시 또는 오해유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이 어땠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문 기사에 나타난 정황만으로는 위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 행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부정거래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도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나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유튜버나 카페 운영자도 부정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78조 (부정거래행위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도 동일)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기타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기타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2.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기타 거래를 이용하는 행위국가법령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법원 판례가 위법을 근거로 투자 관련 웹사이트 등의 운영자(유튜브나 카페 운영자, 카카오톡방 운영자 등도 당연히 이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부정한 수단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판례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자, 증권 애널리스트,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추천 후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의 2017. 3. 30. 판결 2014도 6. 9. 10 판결을 참조하지만 위와 같은 부정거래 행위가 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번 유명 유튜버, 카페 운영자의 사안을 보면 자신이 선행매수한 사실을 밝히면서 특정 주식을 유리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데 만약 사전매매, 선행매매 사실을 고지했다면 이것이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의 소지가 꽤 있다.
물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정도로는 소명이 됐다는 뜻이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