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석>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한국 케이팝 일부 권리 중국이 가져가는 원인과 대책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최근 한국 가요의 일부 저작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작년에 이미 여러 번 발견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유튜브 저작권 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했어요.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음악 저작 인접권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작사, 작곡, 편곡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국내 최대의 신탁단체입니다. A라는 곡이 음저협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유튜브와의 2010년 계약에 의해 악보와 가사가 이용된 모든 영상에 음악 저작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매한 오리지널 레코드회사와 공식 리메이크한 레코드, 허가받지 않고 리메이크한 레코드 등의 권리자가 있는데, 이들 회사가 각각 유튜브에서 저작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식 또는 비허가 리메이크 권리자가 원본 공식 권리자보다 먼저 등록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음악은 보통 음악 저작권자와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로 나뉩니다.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은 음악 저작권자라고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은 그 복제권 중심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잘 아는 SM, JYP, YG 등은 앨범 제작자입니다 방송국이 공연 영상을 찍으면 방송국도 공연 영상에 대한 앨범 제작자예요. 콘서트공연에대한앨범권리자도앨범제작자가될것입니다.가수, 연주자는 실연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반제작자, 가수, 연주자 등은 각각 자신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습니다. 공식 리메이크든 비공식 리메이크든 불법 리메이크든 악보와 가사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오리지널 작곡가, 작사가는 이 모든 앨범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로서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오리지널 음반, 리메이크 음반이나 공연에 참여한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는 그 음반, 음원, 공연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이 문제의 사건은 결국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가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권리자가 유튜브에 먼저 등록해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익적인 사이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유튜브는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이트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만 운영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권리자가스스로자기권리를지켜보호받는거죠. 유튜브가 자진해서 세상의 모든 저작권자를 위해 움직여선 안 됩니다. 부지런한권리자와나태한권리자중에서여러분은어디에해당합니까?
지금까지 저작권 강사 한광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