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시 프로세스와 사후 관리는?
현재 주담대 구입 및 생활자금 신청 시 모두 기본약정서 외에 추가약정서가 필요합니다. 모두 지난 9.13 대책부터 시작해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Ⅰ)주택구입목적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Ⅱ)전입조건 주택구입자금 추가약정서 Ⅲ)처분 및 전입조건 주택구입자금 추가약정서 Ⅳ)생활안정자금 주택 담보 추가약정서 Ⅴ)전입조건 임차보증금반환 추가약정서
이 밖에 기존 주택의 보유 인정용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정서를 쓰면서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거나 심지어 작성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그냥쓰라고했기때문이라고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것이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 약정서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과 채무자가 3년간 주택관련 자금을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제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관련정보는매우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 드렸지만 내용 변경도 있어요.차제에좀더자세히설명해드리기위해서글을쓰도록하겠습니다.© Aymanejed , 출처 Pixabay
먼저Ⅰ)번의구매목적고지의무관련약정서입니다. 본 약정서는 주택 구입 시 기본으로 작성합니다. 목적은 채무자+담보 제공자 가구의 주택 보유 수 파악입니다.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등 가구 단위 주택 보유 수가 2018년 9.13 대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지 과정은 어때?사후 관리는 어떨까요?
자금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같이 씁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가계 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작성 목적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재건축 지분 및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건물 멸실 후 토지의 지분만 있어도 향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고지해야 합니다.여기에 기존 주택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기입이 없으면 무주택자, 1명이면 1주택자, 2개 이상이면 다주택자입니다. 기입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주택 보수 상황의 홈즈 조회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일 3~4일전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와 여기에 기입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니라는 건 해명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절차는 중단되고 잔금은 나올 수 없습니다.위반시기의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게 의아하실 것 같아요. 기입 내용과 홈즈 조회 결과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실행되지 않지만,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 내용은 기입하지 않은 것을 조회에서 파악할 수 없고, 실행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과정은 이렇습니다.https://blog.naver.com/lvst7370/222125500664 최근 상담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잘 모르면 받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blog.naver.com
앞에서 썼던 관련 글들이죠. 서류 신청 후 실행 전 추가 구매, 청약 당첨, 신축(허가신청 기준), 증여 위반입니다. 단, 상속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은 아닙니다. 반드시조회결과와기입내용이일치해야합니다. 그렇게 사후 관리 면에서 자금 집행 후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활자금은 집행 후 3~6개월 단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홈즈 조회하여 잔금 집행 후 구입, 신청의 당첨, 상속, 증여는 위반이 아닙니다. 내용에 향후 추가 주택 매입 금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르면 알게 모르게 위반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글의 내용을 그대로 읽고 판단하세요.
3조의 제재가 자금 회수라면 4조는 채무자가 3년 동안 향후 금융권의 주택 관련 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아닌 담보제공자 또는 배우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점은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등록되어 3 년인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목적 약정서는 필수 작성이며 서류 신청 시 기입 내용과 홈즈 조회 결과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자금 집행 후의 주택 보유 수 확인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잔금 후의 구입, 당첨, 신축, 상속, 증여는 위반이 아닙니다.
공지사항은 가계자금도 금융사의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마다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문장을 참고하여 해당 금융 회사에 사전에 물어 보시고 안전하게 잔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ashkfor 121 , 출처 Unsplas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