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사기죄 거꾸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중요한 거 건을 법무사를 통해 깨끗이 해결한 적이 있어 많은 분들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던 친한 친구 한 명이 쇼핑몰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금원을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로서는 당시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친구여서 이유없이 빌려주었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려준 돈의 수령방법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qjq.modoo.at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차도 새로 골랐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는 것 같은데, 저보고 꾼 돈 갚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금원이 없다면서 나오더라고요. 결국 참는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놈의 집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까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 친구는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벌써 지방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했지만 우연히 그래도 법무사를 만나서 내심 걱정했던 것보다 빨리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복잡해지지 말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 후 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전자소송 후에 나온 보정명령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어서 법무사무소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접수를한법원에서나온보정명령서를가지고한주민센터에가서친구집주소를알수있었고요.읍사무소에서도마찬가지로알려주었습니다.이미 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 초본 발행도 가능했습니다.사실 조회를 통해 얻은 주민초본을 가지고 당시 접수했던 법원에 가서 대여금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사한 집을 보니 괴기가 살던 곳보다 좋아 보이는 집이었는데 저는 제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과거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일도 안 오더라구요. 만약 제가 혼자서 소송을 준비했다면 제대로 된 진행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혼자서 힘들여 알아내지 않고 있다 안돼요. 이럴 때 직접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귀중한 시간을 들이거나 허송세월하지 말고 바로 진행해 보세요, 채무자에게 처음부터 법원의 결정문 가처분, 가압류를 해놓은 덕분에 자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서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섭네요.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방법을 몰라 채무자가 보유자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법류가에게 도움을 청한 덕분에 막을 수 있었다니 끔찍했습니다.법원의 절차보다 많은 분들이 빌린 돈 사기죄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등재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분도 계세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아무래도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고 사업이나 취업도 안 되니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뻔뻔스럽게 굴었던 것에 대해 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대개 채권의 소멸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만약 빌린 사람이 금원을 어느 순간부터 갚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나중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빌려준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빌린 돈의 사기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법적으로 '투자금'은 금원을 받지 못해도 사기죄로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만약 투자의 경우는 한번 더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결론적으로 제가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빌린 돈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도 강제성은 없지만 1차적인 심리적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의뢰받은법무사에게도움을요청하면내용증명이내명의에들어오기위한법적인절차다라는생각을강하게할수가있겠죠.결국 모종의 채무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금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를 만나면, 간단하게 자신의 생활에 지장 없이 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받아 주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5 중앙빌딩 4층 4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