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자격증 대여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처벌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제7조) - 하상인 행정사사무소

 항상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미용사로 일하는 분이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됐고 자격증은 반드시 취소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용사의 자격증 대여에 따른 처벌과 관계 법령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용업 : 고객님의 머리 또는 면도를 하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님의 용모를 가꾸는 여업 * 미용업 : 고객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고객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영업 (일반 미용업, 피부관리업, 네일 미용업 등)

*블로그 내용은 참고해주세요(하상인 행정사사무소 문의 01086036141로 주세요.)

미용사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제1항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제1항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때'

미용사로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경우 1차 위반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면허 정지 6개월, 3차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또, 동법 11조의 6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증 대여에 의해 행정 처분이 확정된 공중 위생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등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행정처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법 제20조(벌칙)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누른 사람, 빌린 사람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공중 위생 관리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도와, 행정 심판 청구서 및 보충 서면의 작성등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실 문의 010 860 36141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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