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기준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안녕하세요?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타고 도로를 걷다보면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리는 큰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각종 세금 고지 내용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은 주택이나 건축물, 땅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산정기준과 납세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세 기준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세금의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며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 및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절반 정도는 함께 7월 후반에 내고 나머지 절반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9월 말경에 납세할 수 있습니다.보통 재산세 납부기간에는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면이 어려운 분은 대면 모바일뱅킹 또는 온라인뱅킹을 이용하여 가상계좌번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활용해서 고지서에 적힌 전자번호나 지방세입계좌번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 외에도 위턱스나 인터넷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분히 접속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분은 전화 ARS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 결제, 즉시 출금 등의 결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세무과는 재산세 납부기간이나 납세방법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간혹 이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발송을 받거나 금액과 계좌번호를 메일로 안내받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분실의 위험이 없으며, 자택에 계시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 금융기관 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간단한 결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되며 자동 신청 역시 500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표준세율 0.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위한 감면도 실시 중이므로 2022년 1월까지 해당하는 분들은 재산세 납부기간에 감면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